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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님 추가 구속영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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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사건번호: 대법원 2026도15591
담당 재판부: 대법원 제2부
피고인: 김건희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탄원서 수신: 대법원 제2부 귀중
탄원취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반대하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께.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마음을 담아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구속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강제처분이며, 형벌을 미리 집행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의 부재,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 또는 도주 우려 등을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추가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유가 현재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엄격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존 구속기간의 만료와 새로운 구속의 필요성은 구별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기존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했다는 사정이 새로운 구속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사건에서 항소심 실형이 선고된 사정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추가 구속의 법적 요건과 필요성은 독립적으로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증거인멸 우려가 현재에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거쳐 상고심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확보된 증거와 진행된 심리 내용을 고려하여, 지금도 구속을 필요로 할 만큼 구체적인 증거인멸 위험이 남아 있는지 면밀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도주 우려에 관한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피고인의 주거와 가족관계, 그동안의 수사 및 재판 출석 이력, 실제 도주를 우려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속 이외의 방법으로 재판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아울러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의료자료가 제출된다면, 장기간의 구금이 건강에 미칠 영향과 적절한 치료의 가능성도 함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저는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을 피하거나 누구에게도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유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과 신체의 자유를 계속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구속 역시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깊이 살펴주시어,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히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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