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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징계요청서 징계요청 서명 운동 포스터
양향자 징계요청 핵심 쟁점 3가지: 1. 사설 신고창구 운영 2. 경선 시스템 신뢰 훼손 3. 확인되지 않은 의혹 확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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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청서 전문 읽기

징 계 요 청 서

1. 피요청인 (징계 대상자)
성명: 양향자
소속 및 직책: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후보)

2. 요청 취지
피요청인 양향자는 공정한 당내 경선 절차를 왜곡·비하하고, 당 지도부 및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정상적인 당무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사설 '신고센터'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당원 간의 분열과 당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등 당의 명예와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당규 제20조(징계사유) 등에 의거하여 피요청인에 대한 엄중한 윤리위 징계 처분을 조속히 내려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3. 구체적 징계 요청 사유
가. 당 공식 절차 무시 및 사설 '신고센터' 개설·운영을 통한 당내 갈등 유도 (중대한 해당 행위)
임의 사설 신고 창구 운용: 피요청인은 당의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조강특위/윤리위/당사무처 등)를 무시하고, 개인 웹사이트(yanghyangja.kr/ppp11...)에 "당원주권 침해 신고센터"라는 임의 기구를 개설하였습니다.
당원 간 분열 및 당 지도부 공격 선동: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당원 권리", "당원을 극우 취급하는 지도부 일원 신고" 등의 명목으로 당원들의 제보 및 접수를 유도하고 이를 외부에 유포함으로써, 당 지도부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당원 간의 갈등과 분열을 의도적으로 부추겼습니다.
나. 당내 경선 시스템 부정 및 공정성 훼손
경선 결과 불복 및 왜곡 주장 유포: 경기 용인갑 당협위원장 선출 경선 과정에서 경선 결과 승복 합의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당의 ARS 투표 시스템과 경선 관리를 "부실·조작"으로 왜곡하였습니다.
기술적 이슈의 정치적 악용: 통신사 기술적 수신 불가 건을 당이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의 투표권을 박탈한 것처럼 확대·허위 주장하여 경선의 정당성을 훼손하였습니다.
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및 당무 방해
입증되지 않은 의혹 유포: 객관적 증거 없이 "타 지역 당원 300명 조직적 이동" 등의 주장을 외부 인터뷰와 SNS를 통해 유포하여 당원 명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였습니다.
당 지도부 명예 실추: 최고위원회의 및 언론 매체를 통해 당 지도부와 사무총장, 조강특위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위축시키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라. 당헌·당규 위반 규정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때
당의 발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허위사실 유포 및 당원 간 분열·갈등을 조장한 때
당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때

4. 첨부 증거 자료
[증거 1] 양향자 개인 웹사이트 내 사설 '당원주권 침해 신고센터' 개설 캡처본 및 SNS 유포 게시물 스크린샷 (제출 이미지 참조)
[증거 2] 양향자 최고위원의 경선 시스템 부정 발언 관련 언론 보도 및 인터뷰 기사 캡처본
[증거 3] 경기 용인갑 결선 경선 결과 승복 합의서 관련 자료 및 조강특위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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